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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체자 오인 수감 시민권자 줄소송 전망

Date: 02/04/2010
부시 행정부 당시 이민당국의 무분별한 이민단속으로 불체자로 오인돼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던 시민권자가 수백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연방법원이 한 피해 시민권자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받아들여 앞으로 피해 시민권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2일 벤 세틀 연방판사는 불체자로 오인돼 이민구치소에 억울하게 수감됐던 시민권자 신분의 레니슨 카스티요가 이민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연방정부가 제출한 ‘소송기각 요청’을 거부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허용했다.

시민권자로 미군을 제대했던 카스티요는 지난 2005년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불체자로 오인해 7개월간 이민구치소에 수감돼 추방될 뻔한 황당한 경험을 했다. 당시 ICE 요원은 군복무 기록과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확인해 보라는 카스티요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체자로 단정해 추방 절차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스티요는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지 7개월만에 이민변호사의 개입으로 가까스로 석방될 수 있었다.

7개월 동안 수감돼 추방될 뻔했던 카스티요는 지난해 IC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ICE의 사과와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세틀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카스티요의 소송 제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ICE의 소송기각 요청을 거부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부시 행정부 시절 카스티요와 같이 불체자로 오인돼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던 시민권자가 수백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까지 확인된 사례는 55건이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