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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허위 이민서류 '싹' 부터 차단…이민국, 작성 대행하는 변호사 조회 강화

Date: 02/03/2010
이민서비스국(USCIS)이 허위 서류 접수를 차단하기 위해 아예 서류작성을 대행해주는 이민 변호사 조회에 들어간다.

USCIS는 연방법무부와 손잡고 오는 3월부터 이민서류 대행자의 자격 심사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새로운 시행안을 연방관보에 1일 개재하고 시행을 예고했다. 새 규정은 발표후 30일 후부터 적용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가 USCIS에 접수되는 서류를 대신 작성했을 경우 해당 주 변호사협회에 소속 회원인지 여부와 변호사 라이선스를 취득했는지 조사하게 된다.

USCIS는 또 변호사가 아닌 법대 졸업생이나 재학생이 대행할 경우 학교 등록 여부도 조회한다.

만일 적법한 라이선스가 없는 브로커가 이민 서류작성을 대행했거나 변호사가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날 경우 벌금 부과 라이선스 박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관련 기관에도 불법 행위를 통보해 조사받도록 했다. 이밖에 새 규정은 이민 신청자가 서류 대행인의 불법 행위를 발견해 신고하면 국토안보부 허위서류 신고 단속팀에서 조사가 착수되도록 했다.

USCIS는 새 규정이 적용되면 영주권 케이스 수속이나 인터뷰 때 정식 변호인을 채용하거나 동행하는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USCIS는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외국인 이민자들이 급증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로 더 이상 서류작성이 잘못돼 체류신분을 잃는 고통을 겪는 외국인 이민자들이 나오지 않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USCIS 외에도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 세관국경보호국 관련 서류에 모두 적용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2.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