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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교환학생 스폰서 전면조사

Date: 02/03/2010
국무부, 호스트 패밀리 선정 비리여부 등

조기 유학 방편으로 한국 중고생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고교 교환학생 프로그램’(Secondary School Student program)에 대해 미 정부가 전면적인 운영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2일 연방 국무부는 ‘고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유료 스폰서 업체들에 대해 국무부 조사관들이 직접 방문, 운영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국무부 소속 조사관들은 스폰서 업체를 직접 방문해 스폰서 업체의 호스트 패밀리 선정절차, 재정상태, 비용 책정기준, 직원 고용실태 등까지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평가 작업을 벌이게 된다.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 스폰서 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실사 조사에 나서게 된 것은 최근 호스트 패밀리 가정에서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학대나 성추행 사건이 빈발하고 스폰서 업체들의 지나친 비용 요구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유료 스폰서 업체들에 대한 이번 1차 조사가 끝나는 대로 2차로 무료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스폰서 단체들에 대해서도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무부는 이번 조사결과 국무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스폰서 업체에 대해서는 스폰서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국무부는 스폰서 업체의 호스트 패밀리 선정절차 및 기준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2.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