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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가정폭력·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구제 비자, 허위 신고 많아…기각률 무려 20%

Date: 02/02/2010
범죄 수사 협조 'U비자'도 10.5% 달해

가정폭력이나 인신매매 등 각종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비자 신청서의 기각률이 의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공개한 비자별 발급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VAWA(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를 신청해 승인받은 서류는 2009회계연도(2008년 10월~2009년 9월)에 6374건 기각된 서류는 1671명으로 집계됐다. 즉 평균 5건 중 1건은 기각되는 셈이다.

VAWA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 후 1년 안에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영주권 인터뷰 심사를 받게 된다. 추방수속 중인 신청자는 추방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밖에 VAWA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게 시민권자 자녀가 있을 경우 생활비와 의료 보험 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T비자의 경우 승인된 케이스는 313건 기각된 케이스는 77건이다. 역시 접수된 서류의 20%가 거부됐다. 직계가족용 서류의 경우 이보다 낮은 16.5%만 기각됐다.

범죄수사에 협조하는 불법체류자와 가족들을 위한 'U'비자의 기각률은 이보다 낮은 10.5%로 나왔다.

〈표 참조>

이처럼 피해자 구제용 서류 기각률이 높은 것은 서류검사가 까다로와지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허위로 피해자라고 신고한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자격조건과 피해사실 등을 꼼꼼히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U비자의 경우 해당 수사기관에 범죄수사에 협조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심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민서비스국(USCIS) 관계자는 'VAWA의 경우 수년 전과 비교해볼 때 승인률은 물론 기각률도 많이 떨어진 편'이라며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신청자들은 구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