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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가정폭력 피해여성 구제법 적용

Date: 02/02/2010
5년간 3만명 영주권 받아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 피해를 당해 이혼 후 영주권을 신청한 이민자 여성이 매년 8,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공개한 가정폭력피해 이민자 여성의 영주권 신청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여성 구제법’(VAWA)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가정폭력 피해 이민자 여성이 신청한 ‘독자 영주권 신청’(I-360 Self Petition VAWA)은 4만1,813개로 집계돼 연 평균 8,000여명의 이민자 여성들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피해 스폰서 없이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USCIS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영주권을 신청한 가정폭력 피해 여성 중 3만 1,419명은 영주권이 승인됐으며 1만 394명은 거부됐다.

‘VAWA 독자영주권 신청’(I-360 Self Petition VAWA)은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는 이민자 여성들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의 도움 없이도 독자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1994년 제정된 VAWA법에 따른 것이다.

한편 같은 기간 U비자 신청자는 직계가족을 포함 9,509명이었으며 이중 8,663명이 비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U 비자는 미국에서 강력범죄의 피해를 받고 당국의 범죄수사에 적극 협력한 이민자들에게 발급되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또 성범죄 피해자 등 인신매매 피해 이민자에게 발급되는 T 비자는 이 기간 3,017명이 신청해 2,094명이 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