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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영주권자 적용 15% 소득세율 한국정부 일방적 폐지

Date: 02/02/2010
한국정부가 미 영주권자 등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에게 적용되던 ‘소득세 15% 단일과세 혜택’을 삭제하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2일 ‘2009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대통령령 개정사항’에서 조세 특례제한법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범위에서 영주권자를 제외시켰다.

시행령은 이달 중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시행시기는 지난 1월1일로 소급 적용된다.

당초 15% 단일과세 혜택은 오는 2012년 말을 기해 사라지게 될 예정이지만 정부가 이번 개정으로 앞당긴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국 영주권자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영주권을 정식 신고하면 한국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돼 외국인처럼 한국생활이 불편해지는데, 세금만 내국인(세율 6~35%)처럼 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재외동포재단은 기획재정부에 공문을 보내 “이번 조치는 영주권 상태로 남아 있다 임시 귀국해 근로소득을 갖게 된 재외동포에 대해 매우 불합리한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 그동안 과세혜택을 신뢰하고 한국으로 몰려든 동포들에게 가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