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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체자 사면불허 ’연방하원 결의안

Date: 01/25/2010
불법체류 이민자를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결의안(H.Res. 1026)이 연방의회에 상정돼 다음 달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포괄이민개혁 작업에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하원의원 22명 중에는 공화당뿐 아니라 10명의 민주당 의원도 포함되어 있어 포괄이민개혁 법안의 연내 의회통과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하원에 제출된 이 결의안은 ▲어떤 형태의 이민개혁법안도 밀입국자나 불법체류 이민자를 사면하거나 합법화할 수 없도록 하는 ‘불체자 사면 금지 조항’과 ▲밀입국을 원천봉쇄하고 외국인의 불법취업을 막기 위한 ‘국경경비 강화 및 전자 노동자격시스템(E-Verify) 의무화’ 조항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하원 법사위원회, 교육위원회, 노동위원회, 또는 국토안보위원회 등에서 논의될 수 있으나 해당 상임위원회는 펠로시 하원의장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연방 의회는 지난해 말 민주당 귀테레즈 의원이 제출한 포괄이민개혁법안을 토대로 오는 2월부터 본격적인 포괄이민개혁 논의를 시작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