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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범죄 이민자 체포했을 때 이민국에 안알려도 무방”

Date: 01/22/2010
LA 수피리어 법원  

마약범죄 혐의 이민자의 체포사실을 연방 이민당국에 통보하지 않는 LA 경찰국의 이민자 규정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LA 수피리어 법원은 19일 LA 시민단체인 ‘사법감시’(Judicial Watch)가 LA 경찰국의 이민자 규정이 연방 및 주법을 위반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 지난해 LA 경찰국의 특별명령 40호 적법 판정(본보 2009년 6월19일자 보도)에 이어 또 다시 LA 경찰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판결에서 수피리어 법원의 데이빗 야피 판사는 “LA 경찰국이 마약범죄에 연루돼 체포된 이민자를 이민당국이나 카운티 셰리프국에 통보하지 않는 규정이 연방 및 주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LA 경찰국의 현 규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사법감시’ 측은 이번 소송에서 ‘마약관련 14개 중범죄 혐의로 외국인을 체포한 사법기관은 이를 추방문제를 담당하는 연방기관에 통보해야 한다’는 주 보건법을 근거로 LA 경찰국이 이를 위반하고 있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