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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입국심사중 “파트타임”시인 한인유학생, 막바로 추방

Date: 01/13/2010
‘학생비자로 불법취업’

LA 국제공항(LAX)을 통해 재입국하려던 한인 유학생이 학생신분으로 불법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비자가 취소되고 한국으로 강제 출국 조치됐다.

패사디나 아트센터(ACCD)에 재학 중인 안모씨는 12일 LAX에서 재입국 심사를 받던 도중 입국심사관에게 불법취업 사실이 적발돼 현장에서 학생비자가 취소됐으며 곧바로 한국으로 강제 출국됐다.

안씨의 한 지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한국에서 LA에 도착한 안씨는 입국심사대에서 심사관이 “현재 학교를 다니면서 파트타임 노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해 5시간에 걸친 추가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불법 취업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취업을 할 수 없는 학생비자 소지자인 안씨가 학기 중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자 입국심사관은 현장에서 즉시 학생비자를 취소했으며 이날 밤 안씨를 한국으로 강제 출국시켰다.

안씨는 방학을 이용해 잠시 한국을 다녀왔고 다음 학기에 학업을 계속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밤 10시 항공편으로 한국으로 돌아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