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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해외동포 거주여권 한국서도 발급키로

Date: 01/11/2010
LA 등 해외 현지 총영사관에서만 발급해 오던 영주권자용 거주여권을 앞으로 한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외교통상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 영주권자에게 주어지는 거주여권 발급처를 해당국가 총영사관에 국한시키지 않고 한국에서도 발급토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거주여권을 소지한 해외 영주권자가 한국에 2년 이상 체류할 경우 여권효력이 없어진다는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거주여권 발급처를 해당국가 총영사관으로 제한해 영주권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해외 영주권자가 2년이상 한국에 체류하려면 여권 효력을 살리기 위해 2년마다 해당국가에 왔다가야 하는 일을 반복해야만 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