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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유학생 직계가족도 내달부터 관리대상

Date: 01/07/2010
앞으로는 유학생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연방정부의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앞으로 유학생 직계가족에 대한 신상정보도 수집해 추적할 수 있도록 유학생.교환 방문시스템(SEVIS)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SEVIS는 그동안 유학비자(F)를 비롯해 직업훈련(M) 교환방문(J) 비자 소지자에 대한 정보만 관리해 왔었다.

6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시스템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시스템은 첫 단계로 오는 2월부터 유학생과 가족의 신상정보와 수업 내용이나 참여 프로그램 초청자나 스폰서에 대한 정보를 모두 수집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국토안보부와 국무부가 SEVIS 정보를 공유하고 유학생과 가족들의 미국내 활동을 추적할 수 있도록 허용해 향후 이들에 대한 비자발급이나 체류기간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ICE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1~2년동안 편법을 이용해 미국에 장기체류해왔던 유학생과 가족들의 적발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인타운에서만 지난 해 말 캘리포니아유니온유니버시티(CUU)를 포함해 지난 2년동안 3곳의 유학원이 단속을 받아 관계자들이 구속됐으며 해당 유학원 소속 유학생들도 추방명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ICE에 따르면 현재도 일부 유학원들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어 한인 유학생들에 대한 조사는 확산될 전망이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