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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해외 이주·영주권 취득해도 한국 주민등록 유지

Date: 01/06/2010
앞으로는 해외에 이주하거나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재외국민 주소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 국적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돼 주민등록 번호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사업 운영이나 재산 관리를 위해 방한할 경우 별도의 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과세 당국도 재외국민의 주소를 파악하지 못해 세입 관리에 곤란을 겪어 왔다.

개선안은 재외국민 주민등록말소제도와 재외국민 국내 거소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주민등록법상 해외이주국가를 명기하는 등의 재외국민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