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영주권 건강진단 유효기간 연장

Date: 01/05/2010
영주권 신청 때 제출하는 이민대기자들의 건강진단서(I-693)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현재 1년인 건강진단서 유효기간을 ‘영주권 승인 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영주권 신청자가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는 유효기간이 1년이나 영주권 신청서(I-485) 적체상태를 감안해 USCIS가 매년 임시 연장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연장조치는 2011년 1월1일까지 유효하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