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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노동허가 ‘적정임금 창구’ 단일화

Date: 01/05/2010
1일부터 연방노동부로  

취업비자 및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허가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신청 창구가 연방 노동부로 단일화 됐다.

노동부는 1일부터 모든 노동허가 적정임금 신청은 각 주정부 노동당국(SWA)에서 연방 노동부로 일원화하며 신청 양식도 새로운 ETA 9141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허가 적정 임금 신청은 1일부터 오는 19일까지는 연방 노동부로 우편 접수해야 하며 iCERT 포탈이 개시되는 오는 20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