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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벤처 아이디어만 있어도 투자영주권 부여”

Date: 01/05/2010
창업비자제 도입

IT관련 사업구상

10만달러 유치시

사업구상이나 벤처 아이디어만으로 투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투자비자(EB-5)인 일명 ‘사업착수 투자비자’(Startup Visa)를 도입하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 상정됐다. 특히 이 법안은 미 IT업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다 민주당의 포괄이민개혁법안에 포함돼 이민개혁법안이 성사될 경우 올해 안에 이 비자가 도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제러드 폴리스(민주·콜로라도) 하원의원이 이 법안에서 제안한 이 ‘사업착수 투자비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50만∼100만달러 투자비자’(EB-5)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투자비자로 사업계획이나 벤처 아이디어로 간접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하는 일종의 ‘벤처창업비자’(Founder Visa)이다.

폴리스 의원의 이 법안에 따르면 ▲벤처 아이디어나 사업구상을 가진 외국인 사업가가 ▲미국 내 벤처투자사로부터 25만달러 이상의 간접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앤젤 투자자로부터 10만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해 벤처업체를 창업할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 외국인 사업가가 창업한 벤처기업은 창업 후 ▲5∼10명의 고용 창출과 ▲최소 100만달러 매출 달성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