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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조기유학 자녀 위해 미국 사업체 투자

Date: 12/31/2009
한국 부유층 부모들 신종 학비조달 방식

번거로운 송금 대신 현지서 수입올려 ‘입금’

한국의 일부 부유층 사이에서 최근 조기유학중인 자녀를 위해 해외송금 대신 미국에 사업체를 구입하거나 투자하는 신종 조기유학 방식이 유행하고 있다.

최근 한인사회에 알려진 신종 조기유학 방식은 미국내 사업체 투자를 통해 자녀들의 학비를 현지 조달하는 것이다. 즉, 수시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운 해외송금 절차를 생략하고 자신들 소유의 미국 현지 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을 고스란히 자녀의 통장에 넣어줌으로써 생활비를 쓰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강남의 한 학부모는 LA 인근의 샤핑몰 내 커피샵을 인수한 뒤 매니저를 통해 대리 운영토록 하고 본인들은 한국에서 매출 상황을 보고받아 매달 수천달러의 매장 수입을 뉴저지 기독교 사립중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11세 아들의 통장에 곧바로 입금시키고 있다.

이 학부모의 미국 내 사업체 취득을 도운 LA의 한 상법 변호사는 “샤핑몰 매장은 비교적 수입이 안정적이어서 30만~50만달러의 고가에도 불구하고 한국 부유층 학부모에 큰 인기”이라고 전했다.

풀러튼 서니힐스 고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주부 최모씨는 “딸의 친구가 수천달러의 용돈을 받는다기에 출처를 물으니 ‘한국에 있는 부모님 소유의 LA 카페에서 나온 수입’이었다”며 “부모의 보호 없이 신분에 맞지 않는 씀씀이를 지닌 이런 학생들로 인해 또래 친구들이 위화감을 느끼거나 잘못된 영향을 받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의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는 해외 부동산 투자와 자녀 조기유학을 패키지로 알선하는 부동산 업체와 유학센터의 광고들이 즐비한 실정으로 해당 웹사이트에는 방문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