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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시민권자의 배우자

Date: 02/06/2009

지난 주에 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 (K-1)에 대해 설명하였다. 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와 함께 한국에 있는 시민권자 배우자를 어떻게 미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배우자를 미국으로 초청하여 미국에서 같이 살면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주한 미 대사관에서 영주권 수속을 밟아 이민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이민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는데 대략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므로 시민권자는 되도록 빨리 배우자를 미국으로 초청하기를 원한다. 이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K-3 비자, 그리고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는 K-4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문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한국에서 K-3비자를 받기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므로 배우자 비자 (K-3)를 신청하지 않고 관광 비자로 미국에 일단 입국하여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이민법을 위반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관광 비자로 입국하였지만 이미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입국 목적이 관광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더 자세히 알아 보고 또한 여행도 하기 위해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적어도 3개월 이상 교제한 이후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가 미국에 있을 때에는 I-130 청원서와 I-485 신분 조정을 이민귀화국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가 한국에 있을 때에는 I-130 청원서를 시민권자가 이민국에 먼저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한국에 있는 배우자는 소정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한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 이민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게 된다.

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 (K-1)와 달리,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미국에 K-3 비자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I-130 청원서를 먼저 이민국에 제출하여 접수증을 받고 그 접수증과 함께 초청장 (I-129F)를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초청장이 승인되면 한국에 있는 배우자는 I-130 청원서가 승인되기 전이라도 주한 미 대사관에서 배우자 비자 (K-3)를 받고,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 또한 K-4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K-3 비자로 2년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만일 I-130 청원서가 2년내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K-3 비자의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가 가지는 K-4 비자의 연장은 K-3 비자의 연장 신청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K 비자 신분으로 노동 카드를 발급받아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이민국에 제출된I-130청원서가 거절되거나, 영주권을 받기 위해 제출한 I-485 신분 조정이 거절되거나, 또는 시민권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30일이 지나면 K-3 비자는 무효가 된다. 또한 K-3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다른 비자로 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을 할 수 없다.

(이 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 한국일보 2008년 8월 11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