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영주권 따자' 브로커에 거액···한인 위장결혼 집중수사

Date: 12/23/2009
시민권자 초청 급증 주목

연방 당국이 영주권 목적의 한인 위장결혼을 집중 수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1~2년 사이 한인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케이스가 예년에 비해 2~3배 가까이 급증한 점에 주목 의심스러운 케이스에 대해서는 밀착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사 전담팀을 구성 위장결혼을 위해 시민권자 배우자를 소개하는 한인 브로커들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은 서류심사 과정에서 위장결혼 여부에 대한 신원조회 조사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USCIS는 올 초부터 국무부와 협력해 해외에서 한 번 이상 배우자를 초청한 경력이 있는 시민권자일 경우 과거 다른 사람을 초청했었는 지를 확인하고 있다.

또 초청자의 범죄기록 여부를 조회한 뒤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만 배우자에 대한 비자를 발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수사중이라 자세히 밝힐 수는 없으나 전문 브로커에게 최소 3만달러에서 5만달러의 돈을 지불하면 위장결혼에 필요한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소개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영주권 취득 목적의 결혼인지 여부를 조사해 위장결혼으로 밝혀질 경우 추방조치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로 이혼경력이 있는 시민권자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인 여성 케이스가 많으며 연령층도 21세부터 40살까지 다양하다.

연방법에 따르면 위장결혼 행위는 중범으로 분류돼 최고 5년의 징역과 25만달러의 벌금을 동시에 선고받을 수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