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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범죄피해자 ‘U비자’ 2월까지 연장

Date: 12/23/2009
범죄 피해자에게 합법 체류신분을 제공하는 ‘범죄피해자(U) 비자 프로그램’이 2010년 2월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21일 당초 이달 말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U 비자 프로그램’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고 이때까지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U비자 프로그램은 지난 2000년 연방의회가 제정한 ‘인신매매 및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법’(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2007년 시행령이 확정, 2008회계연도부터 비자발급이 시작됐다.

첫 시행연도에는 불과 52개 비자만 발급, 실적이 저조했으나 다음해인 2009회계연도에는 모두 4,400건이 발급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현재 이민국에 계류중인 U비자 신청서는 약 1만3,000여건이다.

U비자는 인신매매나 폭력범죄 피해자가 연방 수사당국의 수사에 협조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경우 받는 비자로 추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