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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마침내 이민개혁안 상정···연방하원, 불체자 합법체류 신분 부여

Date: 12/16/2009
영주권 허용도 포함

한인 24만 여명을 포함해 불법체류자 1200만 여명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안에 드디어 시동이 걸렸다.

루이스 구티에레즈 연방하원의원(민주.일리노이)은 15일 '미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포괄이민개혁법(CIR ASAP: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for America's Security and Prosperity Act of 2009)'을 하원 전체회의에 15일 공식 상정했다.

이민개혁안이 의회에 상정된 건 지난 2007년 전임 부시 행정부 시절 상원의회에서 추진했다 무산된 이후 약 3년 만이다.

이날 법안 상정에는 구티에레즈 의원 외에 히스패닉의회코커스와 블랙코커스 아태코커스 진보의원코커스 소속 의원 80여명이 공동 제안자로 참여했다.

상정된 이민개혁안은 국경안전 강화 조항을 비롯해 불체자의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불체자의 경우 500달러의 벌금을 내고 범죄기록 여부를 확인하는 신원조회 과정을 통과하면 6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6년 후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토록 해 사실상 불체자 사면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티에레스 의원은 이날 법안 상정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년 4월 1일 이후에는 중간선거로 인해 이민개혁안 논의 및 통과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내년 3월 전까지 법안이 승인되도록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연방상원에서도 이민소위원장인 민주당 찰스 슈머 상원의원(뉴욕)과 공화당의 린지 그래함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이 초당적으로 마련한 법안이 내년 1월 공식 상정될 예정이라 이민개혁안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 다수당 원내총무를 맡고 있는 해리 리드 상원의원(민주.네바다)의 대변인 짐 맨레이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민개혁안을 논의해 채택하길 희망한다'고 말하며 상원에서도 가급적 신속히 법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렸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