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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1,200만 불체자 사면’ 윤곽

Date: 12/16/2009
500달러 벌금 → 영어공부 → 6년후 영주권 신청  

500달러 벌금 쮡 영어공부 쮡 6년후 영주권 신청  

1,200만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할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에 마침내 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15일 포괄이민개혁법안의 연방하원 초안인 ‘2009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포괄이민개혁법안’(CIR ASAP)을 공개하고 이 법안을 크리스마스 휴가 이전에 하원에 상정,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이민개혁법안 입법 논의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의 이민개혁법안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루이스 귀테레스(일리노이), 찰리 곤잘레스 의원 등 20여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이날 연방 의사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개된 법안 초안은 불법체류 이민자가 합법체류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 ▲5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신원조회 절차와 영어 학습과정을 거쳐 ▲6년이 지난 뒤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07년 상원 법안에 포함됐던 ‘불체자 본국 일시 귀국조항’(일명 터치백)은 삭제됐다.

법안을 소개한 귀테레스 의원은 “이 법안을 크리스마스 연휴 휴회 이전에 하원에 상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민개혁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불법이민자 사면안 외에도 ▲현재의 E-verify 시스템을 대체할 전면적인 전자 노동자격 확인시스템 도입 ▲불법체류 이민자 고용업주 처벌조항 ▲불법체류 신분 학생 구제안인 ‘드림 액트’ 조항 ▲가족 재상봉 및 농업노동자 확대를 위한 비자 개혁안 ▲멕시코 국경경비 강화를 위한 남부 국경 태스크포스 구성안 등을 담고 있다.

법안 공개로 연방 의회의 이민개혁 논의는 내년 초부터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이나 공화당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민개혁 작업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공화당 측은 10%를 웃도는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상황 속에서 대규모 불법체류 이민자 사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