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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한인 입국거부·재심사 속출

Date: 12/07/2009
공항서 범죄·현금 기록 숨기면 적발

거주지 불명·입국 목적 달라도 대상

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지 일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2차 심사를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여행자가 증가하는 연말 시즌이 시작되면서 각 공항의 입국심사 및 수화물 조사를 강화시킨 가운데 범죄기록 등을 누락한 채 사전 입국허가를 받았거나 소지한 현금 액수를 보고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적발돼 입국이 거부되거나 2차 심사를 받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LA국제공항(LAX)의 경우 입국심사 과정에서 한국으로 돌려보내지는 경우가 하루 평균 2~3명에 달하고 있었다. 항공사 관계자들은 '대부분 사전 입국허가는 받았지만 입국심사 과정에서 다른 기록 등이 발견돼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머물 거주지를 모르거나 입국 목적이 달라 2차 심사를 받는 한인들도 하루 십여명씩에 이르고 있다.

CBP 관계자는 '한국에서 출발 전 전자여행허가(ESTA)를 신청할 때 범죄기록이나 이전의 비자 관련 기록 등을 누락해 입국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다'며 '또 관광이라고 입국 목적을 말해놓고 방문지도 모르는 한인들은 입국 목적이 의심돼 재심사를 받거나 자칫 입국거부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할 것'을 경고했다.

한편 이외에도 CBP는 소지한 현금 신고를 피하다 압류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신고를 당부했다. CBP 크리스티나 가메즈 공보관은 '가족이 함께 입국할 때 미성년 자녀에게 고액의 현금을 소지하도록 해 신고를 피하는 케이스도 발견되고 있다'며 '이럴 경우 현금 압류는 물론 가족 모두가 입국이 거부되거나 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2.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