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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산호세 한인 ‘이민사기’ 회오리…이민국 급습, 서류조작 혐의 수명 연행

Date: 12/04/2009
피해자 속출 우려

산호세 지역 한인 이민 브로커들이 이민 사기 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한인 피해자가 속출할까 우려되고 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민국 수사관들이 2일 오전, 산타클라라 엘카미노 선상에 위치한 한 한인 사무실을 급습, 수명의 관계자들을 연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행된 한인 관계자중 일부는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으며 조만간 당국에 다시 출두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투자이민(E-2)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 은행 잔고, 유령 사업체 등록 등 조작된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국 수사관들은 또한, 이날 이들을 통해 이민 서류를 접수시킨 10여 곳의 한인 업소를 방문, 수사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관들은 특히 한인 업주들에게 명함을 건네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이미 이들 브로커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통한 소식통은 “이민국이 이번 사건 관계자들을 오랫동안 주시,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안다”면서 “이들을 통해 투자이민을 신청한 한인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