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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내년 25세되는 한국국적 남성 1월15일까지 ‘여행허가’ 필요

Date: 12/01/2009
LA총영사관(총영사 김재수)은 내년에 만 25세가 되는 1985년생 한국국적 남성들은 내년 1월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된 병역법에 따라 만 24세 병역 미필자들은 국외 여행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지만 만 25세가 지나면 국외 여행 받아야 한다. 해당자는 유학생이나 영주권자 등이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할 경우에는 고발 처리된다. 국외 여행허가는 병무청 웹사이트(www. mma.go.kr)나 영사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