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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50만달러 투자·비성직 종교·E-Verify 3년 연장 공식발표

Date: 11/25/2009
외국의대 졸업자 체류변경 허용도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 비성직 종교이민 프로그램, 컨래드 30, E-Verify 등 이민관련 4개 프로그램의 시효가 2012년 9월 30일까지 연장됐다.

23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연방 의회를 통고한 ‘2010 국토안보부 지출법’에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달 28일 서명함에 따라 10월 31일로 시효 만료예정이었던 4개 이민 프로그램의 시효가 3년 더 연장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USCIS는 시효 연장이 확정됨에 따라 50만달러 투자이민 및 비성직 종교이민 수속이 2012년 9월까지 계속되며 외국 의대 졸업자에 대한 J-1 비자 발급 수속도 중단없이 계속된다고 밝혔다.

▲50만달러 투자이민: 미 전국 70여개 리저널센터를 통한 50만달러 투자이민 신청자의 이민청원서(I-526) 및 영주권 신청서(I-485) 수속이 2012년 9월까지 지속된다.

▲비성직 종교이민 프로그램: 성직자가 아닌 종교기관 종사자와 그 가족을 위한 종교이민 프로그램도 3년 더 연장됐다. I-360 및 1-485 접수를 계속한다.

▲컨래드 30 프로그램: 외국 의대를 졸업한 외국인이 의료 낙후지역에서 J-1(교환방문 비자) 신분으로 의료활동을 할 수 있으며 출국하지 않고도 체류신분 변경이 허용된다.

▲E-verify: 사회보장국(SSA)와 함께 국토안보부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베이스의 전자 고용자격 확인 시스템으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이 3년 더 연장됐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