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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서류 처리 ‘가속도'

Date: 11/23/2009
적체 줄어 I-140 4개월·I-129 2개월내 승인

이민서류 처리가 빨라지고 있다.

최근 각종 이민서류의 적체분량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면서 이민서류 처리기간이 6개월 이내로 크게 짧아지고 있다.

특히 전문직 취업비자 등 비이민노동자 청원서(I-129)는 2개월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고 있고 취업이민 청원서(I-140)는 4개월이면 수속을 마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연방 이민서비스국이 공개한 9월30일 현재 이민서류 처리기간 자료에 따르면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I-485) 등 일부 이민서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민서류들이 미 전국 4개 서비스센터에서 6개월 이내에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는 이민서류는 I-129로 전문직 취업비자, 투자비자, 주재원비자, 종교비자 등 전 부문에 걸쳐 모든 서비스센터에서 2개월 이내 처리되고 있다.

한때 1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했던 I-140 처리속도도 빨라져 당초 목표치였던 6개월을 넘어 4개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으며 학생비자 소지자나 영주권 신청 후 대기자의 고용허가 신청서(I-765)는 3개월이면 수속이 끝나고 있다.

그러나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I-485)는 서비스센터나 부문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CSC)의 경우 처리기간이 4개월로 나타났으나 네브래스카 서비스센터(NSC)는 우선일자가 ‘2007년 10월16일’을 기록했고 텍사스 서비스센터(TSC)와 버몬트 서비스센터(VSC)는 각각 ‘2007년 9월 16일’과 ‘2006년 7월25일’을 기록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