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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체자 고용’ 고강도 단속

Date: 11/23/2009
국토안보부·ICE 등 공조… 17만개 업체 현장조사키로

불법체류자의 고용주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단속이 미전역에 걸쳐 확대 실시된다.

연방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세관단속국(ICE), 이민귀화국(USCIS) 등 정부 이민 단속기관들은 ‘I E-베리파이’(I E-Verify)라는 새로운 캠페인을 통해 고용주들의 종업원 채용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와 종업원의 체류신분 확인에 대해 강력한 합동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I E-베리파이’는 최근 몇 년간 계속 늘고 있는 취업 이민사기를 가려내는 것은 물론 외국인 인력의 채용 과정에 대한 불법 여부, 직원채용서(I-9)를 보관하고 있는지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강력한 단속 프로그램이다.

국토안보부의 자넷 나폴리타노 대변인은 “‘I E-베리파이’는 고용주의 종업원 채용에 대한 불법사항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중요한 프로그램”이라며 “모든 업체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이끄는 데 큰 작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안보부는 당초 올 회계연도에 2만5,000여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실사 대상 업체를 미전역 17만개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그만큼 당국의 불체자 채용에 대한 단속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USCIS 국장은 “이번 캠페인은 실제 고용주가 있는지, 서류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위치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위조서류를 통한 고용이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다른 이민 단속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행위를 벌인 고용주와 허위 신청자들을 반드시 적발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