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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영주권 신청 여성 의무 백신접종 경감

Date: 11/18/2009
인유두종’ 제외

60세 이상 신청자는

‘대상포진’도 제외

영주권을 신청하는 여성 이민자들의 의무 백신접종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연방 질병통제센터(CDC)가 지난 13일 11∼26세 여성 이민자들이 영주권 신청시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백신을 의무접종 목록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4일부터 영주권을 신청하는 해당 여성 이민자들은 이 백신접종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인유두종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알려져 지난해부터 여성 이민신청자들의 의무백신 접종 대상(본보 2008년 10월 7일자 보도)에 포함됐었다

세 차례 접종하도록 되어 있는 이 백신을 맞는 데 400달러에서 1,000달러가 소요돼 여성 이민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왔었다.

또 CDC는 60세 이상 이민신청자들이 의무적으로 접종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포진(Zoster) 백신접종도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CDC가 여성 이민신청자들의 HPV 접종을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한 여성 이민자 그룹이 시민권 여성에게는 의무접종이 아닌 HPV를 이민신청자들에게만 의무화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