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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유학생 군입대 막바로 시민권

Date: 11/16/2009
이민국, 미군 특기병 프로그램  

훈련중 귀화신청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외국어, 의료 등 특정분야의 전문 특기병으로 입대할 경우 영주권 취득없이 곧바로 시민권 획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12일 발표한 ‘외국인 대상 특기병 모병 프로그램’(MAVNI)에 지원하는 외국인 유학생(F 또는 M비자 소지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국어, 의료, 문화 부문 등 특정분야의 전문 특기병으로 입대하는 유학생 등 외국인들은 외국 국적자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 요구되는 ‘영주권 보유기간 5년 조건’이 면제돼 신병훈련을 마치기 직전부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입대하는 유학생들은 귀화신청 후 시민권이 발급될 때까지 합법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나 입대와 동시에 SEVIS 규정에 따른 학생신분이 종료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11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MAVNI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입대 후 시민권 신청 당시 최소 2년간 합법적인 비이민체류 신분을 유지했어야 하며 이 기간 90일 이상 국외에 머무른 적이 없어야 한다.

비이민비자 신분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통역, 의료 등 분야에서 특기병 1,000명을 모병하는 이 프로그램은 LA와 뉴욕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종의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비영주권자 신분의 외국인도 모병할 수 있도록 ‘전시 모병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