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내년 초 포괄 이민개혁법안 상정 11월까진 통과 확신”

Date: 11/16/2009
나폴리타노 안보부장관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2010년 초에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의회에 상정될 것이며 11월 중간선거 전까지는 성사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나폴리타노 장관은 진보성향의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에서 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포괄이민개혁법안 성사에 강한 자심감을 보였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2010년 초 법안이 상정되고 내년 11월의 중간선거 전에는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이민개혁이 무산됐던 지난 2006년 2007년과 현재는 상황이 크게 달라져 신속하게 포괄이민개혁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예정보다 늦은 2010년 초부터 토론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지난 2006년과 2007년의 논의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신속하게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것이 나폴리타노 장관의 입장이다.

또 2006년과 2007년 포괄이민개혁법안의 걸림돌이 되었던 우선적인 국경보안 강화 조치 등이 이미 상당히 진전되어 있고 경기침체로 불법이민자 인구가 크게 감소해 이민개혁을 위한 좋은 조건이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포괄이민개혁법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3대 조건도 제시했다.

하나는 불법이민자가 합법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 단, 불법이민자들이 먼저 국토안보부에 등록한 후 세금을 납부하고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하는 등의 사전조건을 충족시켜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합법이민 문호를 대폭 확대하는 등 합법이민 제도가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한다.

첨단기업들은 물론 농업, 서비스 업종에 이르기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합법이민, 합법비자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 이민자 사면조치와 합법이민 문호 확대와 함께 이민단속 강화안도 포함된다. 당국의 이민단속 권한을 확대하고 불법이민자 고용업주에 대한 벌금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