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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노인(65세이상)에 복수국적 허용···한국 영구귀국 조건

Date: 11/13/2009
해외출생 2세는 병역후 혜택…일반 시민권자는 제외

법무부가 13일 입법예고한 국적법 개정안〈본지 11월12일자 A-1면>은 한국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해외국적 동포들의 경우에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을 갖게 된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외국국적을 가진 고령의 재외동포 외국인 고급인력 등에게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개정안의 적용 주요대상은 1세 한인들(65세 이상 시민권자)과 이곳에서 태어난 2세 자녀들이다.

▷2세들의 복수국적= 2세 자녀들은 출생과 동시에 속지주의에 따라 미 시민권을 취득한다. 또한 상당수는 한국에 가족관계등록법(구 호적)에 올려져 한국 국적도 갖고 있다. 이들은 한국서 병역을 마치고 2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를 서약하면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질 수 있다.

서약의 주된 내용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으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엔 22세 전까지 외국국적 불행사를 서약하면 복수국적자가 된다.

▷65세 이상 시민권자= 한국으로 영주 귀국을 해 마찬가지로 외국국적 불행사를 서약하면 미국 국적도 보유할 수 있다. 한국에 살면서 미 시민권자로서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한국의 건강보험 대상자가 된다.

▷일반 시민권자= 남성의 경우 한국서 군대를 마친 뒤 이민 와 시민권자가 된 일반 시민권자 한인은 이번 개정안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시 말해 복수국적자가 될 수 없다. 여성도 22세가 넘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실상 미국 국적 한인들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원정출산' 증가하나= 복수국적자가 양쪽 국가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원정출산'이 지금보다 더 늘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원정 출산에 따른 복수 국적 취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원정 출산자에 대한 현행법상 병역 의무 조항은 개정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시 말해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남자 아이의 경우 반드시 군대에 가야한다. 다만 미국에서 태어난 학생이 한국의 중고교를 마치고 미국 대학에 진학할 때 미국 시민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 등록금이나 장학금 학비 융자 등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를 통과하면 법 공포를 거쳐 빠르면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