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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65세 이상 이중국적 허용”

Date: 11/13/2009
한국 국적법 개정, 영주귀국·원정출산 개방

65세 이상 한인 시민권자들은 미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또 원정출산, 미국내 출생 등 선천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게 허용돼 원정출산 문호도 대폭 개방된다.

한국 정부가 13일(한국시간) 내놓은 복수국적(이중국적)을 대폭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본보 11월13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 시민권 등 외국 국적을 보유한 65세 이상의 재외동포가 영주 귀국을 원할 경우 미 시민권 등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해야 하며 세금과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등을 납부해야 한다.

현행법은 외국 국적 포기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한국 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적법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미 시민권을 취득한 미주 한인 등 상당수의 외국 국적 취득 재외동포들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한국 호적에 올라 있는 미국 태생의 한인 2세들과 원정출산을 통한 미국 국적 취득자 등 선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한국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사실상의 복수 국적이 허용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또 22세 전에 한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미국 등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한편 한국 법무부가 내놓은 다소 파격적인 이 개정안은 고의적인 원정출산을 사실상 조장할 수 있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에 대한 이행 점검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