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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노동허가서 승인 늦어질 경우 먼저 비자접수를

Date: 11/12/2009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노동허가서(LCA) 승인절차가 지연돼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서 접수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민당국이 임시조치로 LCA 없는 H-1B 신청서를 받아주기로 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내년 3월4일까지 노동부의 LCA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H-1B 신청서 접수를 임시로 받아주기로 했다.

USCIS의 이번 임시조치는 연방 노동부의 iCERT 시스템의 처리 지연 때문으로 지난 5일부터 12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iCERT는 취업비자 신청자의 노동허가서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취업이민용 노동허가서 신청 시스템인 PERM과 유사하다.

LCA 승인 없이 H-1B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노동허가 서를 접수한 지 7일이 지나야 하며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노동부의 확인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LCA 첨부 없이 H-1B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30일 이내에 노동부가 승인한 LCA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