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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복수국적 첫 인정…국적법 개정 추진

Date: 11/12/2009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하면 복수국적 허용

한국 법무부 국적법 개정안 확정, 입법예고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을 갖게 된 재외동포, 외국인 고급인력, 외국국적을 가진 고령의 재외동포 등에게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한국 국적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복수국적을 가진 한국인의 국적이탈을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13일(한국시간) 입법예고한다.

12일 개정안에 따르면 출생하면서부터 복수국적을 갖게 된 이들 중 병역을 이행했거나 22세 이전에 한국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한국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 22세이전 한국국적 선택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우리국적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기한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이 자동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한국인과 결혼해 이민온 외국인이나 외국인 고급인력, ▲고령의 재외동포, ▲해외 입양됐다가 한국국적을 회복한 사람, ▲국내에서 태어나 20년 이상 살아온 화교 등도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했을 때 6개월 안에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기한 내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잃도록 돼있다.

복수국적자들이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행세하면서 조성되는 위화감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는 국내에 생활기반을 둔 복수국적자는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복수국적자가 선택 기한 내 국적을 택하지 않을 때 한국국적이 자동상실되던 규정을 바꿔 국적선택명령 절차를 거쳐도록 하고,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는 한국국적이 상실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 고급인력의 경우 `국내 5년 거주'로 정해진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곧바로 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우수 외국인재와 해외입양인에 대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가 허용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새 개정안을 만들었으며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인구 유출을 막는 방향으로 기존 국적법을 손질했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국익에 필요한 해외 우수인재나 선천적 복수국적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면서도 병역자원 유출 등 여러 부작용과 사회적 위화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