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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외국인 출국때도 지문채취

Date: 11/10/2009
국토안보부, ‘오버스테이’ 적발 위해

연방 정부가 출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의 지문을 채취하거나 안구를 스캔하는 ‘출국 외국인 생체정보 수집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9일 워싱턴포스트는 연방 국토안보부가 미국을 떠나는 외국이 여행객들의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를 다음 달 백악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앞으로 2년 내에 미 전국의 공항에서 출국하는 모든 외국인 출국자들로부터 지문을 채취하거나 안구를 스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안보부는 이 출국 외국인에 대한 생체정보 수집 시스템이 갖춰지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연간 3,500여만명의 외국인들의 출입국 상황을 추적할 수 있게 되며 비자기한을 넘기는 소위 ‘오버스테이’ 외국인에 대해서도 추적이 가능해진다고 이 시스템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공항을 통해 입국한 전체 외국인의 93%의 출국 추적이 가능하며 매년 입국하는 외국인들 중 약 20만∼40만명 정도가 비자기한을 넘기는 ‘오버스테이’ 외국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