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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의료개혁안 하원 통과

Date: 11/09/2009
공공보험 도입·혜택범위 확대… 상원 연내 통과 여부 주목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야심작인 건강보험 개혁입법안이 7일 하원 통과의 벽을 넘었다. 연방하원은 이날 밤 공공 건강보험 도입과 적용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민주당 주도의 건강보험 개혁 입법안을 찬성 220표 대 반대 215표의 근소한 차이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주요한 입법 과제로 추진해온 반세기만의 건보개혁 문제는 상원 심의의 장벽만을 남겨두게 됐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법안 통과 후 하원의 이번 입법 성과가 지난 1935년 사회보장 연금 프로그램 입법안 처리 성과의 의미에 비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의 노고에 힘입어 이제 우리는 미국의 건보개혁 과제에 두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며 “이제 상원이 법안을 심의해 가결 처리해야 할 시점이며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원보다 더 팽팽하게 찬반 양론으로 갈린 상원이 이를 가결 처리할 수 있을 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만약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내년에는 하원 총선거 등이 예정된 만큼, 법안 처리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법안 내용은 건보 혜택 대상자 수를 3,600만명 가량 늘리는 한편, 건강보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을 상대로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들은 피고용인들에게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개인 및 기업은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법안은 보험회사들이 개인의 병력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대상 사유를 제한하는 행위나 이에 대해 높은 보험금을 부과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