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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연방 이민법 위반 업주 처벌 주정부 법제정 논란

Date: 11/09/2009
연방대법원 심리중

주정부가 연방법인 이민법 위반 혐의로 고용주를 처벌할 수 있을까. 연방대법원이 애리조나주의 이민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애리조나 주법과 관련 고심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불법체류 이민자를 고용한 업주를 처벌하도록 애리조나주가 지난 2007년 제정한 주법의 적합성 문제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

지난 2007년 ‘불체자 고용 업주 처벌법’을 제정한 애리조나 주정부를 상대로 미 상공회의소가 제기한 소송을 심리 중인 대법원은 2일 연방 법무부에 애리조나 주법에 대한 연방정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 이날 연방 법무차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연방이민법이 개별 주정부가 불법이민자 고용 업체를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는지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도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연방법인 이민법을 위반한 업주에 대해 주정부가 별도의 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 하느냐가 대법원 심리의 핵심 쟁점사항이다.

애리조나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 상공회의소는 “애리조나 주법이 지난 1986년 제정된 연방 이민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연방이민법은 주정부가 불법이민자 고용을 이유로 기업에 대해 민형사상의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을 제정한 애리조나주 테리 고다드 법무장관은 “불법이민자 고용기업에 대한 처벌은 주정부 관할이 ‘영업허가’ 문제에 포함된다”며 “주법이 불법이민자 고용기업을 처벌할 수 있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원고인 미 상공회의소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해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다.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은 이 소송에 대해 “애리조나 주법이 연방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