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건강진단서 발부 LA의사 이민당국에 체포
Date:
11/09/2009
영주권 신청자에게 허위 건강진단서를 발부한 LA 의사가 이민당국에 체포됐다.
3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영주권 신청자에게 허위 건강진단서를 발부한 혐의로 의사인 레본 테벨레키안(72)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테벨레키안은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해 건강검진을 하지도 않은 채 영주권 신청을 위한 건강진단서를 1인당 150달러를 받고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ICE와 캘리포니아 메디칼 보드는 최근 테벨레키안에 대한 합동 수사를 벌여 이 같은 혐의를 밝혀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은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반드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1. 07)
3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영주권 신청자에게 허위 건강진단서를 발부한 혐의로 의사인 레본 테벨레키안(72)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테벨레키안은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해 건강검진을 하지도 않은 채 영주권 신청을 위한 건강진단서를 1인당 150달러를 받고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ICE와 캘리포니아 메디칼 보드는 최근 테벨레키안에 대한 합동 수사를 벌여 이 같은 혐의를 밝혀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은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반드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