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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허위 건강진단서 발부 LA의사 이민당국에 체포

Date: 11/09/2009
영주권 신청자에게 허위 건강진단서를 발부한 LA 의사가 이민당국에 체포됐다.

3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영주권 신청자에게 허위 건강진단서를 발부한 혐의로 의사인 레본 테벨레키안(72)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테벨레키안은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해 건강검진을 하지도 않은 채 영주권 신청을 위한 건강진단서를 1인당 150달러를 받고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ICE와 캘리포니아 메디칼 보드는 최근 테벨레키안에 대한 합동 수사를 벌여 이 같은 혐의를 밝혀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은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반드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