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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자 자택구금제’ 연방당국 확대

Date: 11/09/2009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6일 전자발찌 착용 등 ‘이민자 자택구금 프로그램’(ATD)을 2010 회계연도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민구치소로 지출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ICE는 ▲자택구금 이민자 관리요원 충당 ▲수감자 감시규정 강화 ▲ATD 수감 이민자 관리현황 주기적으로 보고체계 확립 ▲ATD 프로그램 수감기간 단축 등의 프로그램 보강계획을 내년 1월까지 마칠 방침이다.

한편, ATD 프로그램은 지난 2002년 이민구치소 수용시설 부족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전자발찌, 라디오 주파수, GPS 등 추적 장치를 통해 이민자를 자택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