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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라크 참전 후유증 남편 돌봐야” 추방위기 여성에 영주권

Date: 11/09/2009
이라크전 참전 재향군인과 결혼했으나 밀입국 전력으로 인해 추방위기에 몰렸던 과테말라 여성이 이민 당국의 선처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라크전에 참전한 재향군인 잭 배리오스(26)와 결혼한 과테말라 출신 밀입국자인 프랜시스 배리오스(23)에 대한 추방명령을 취소하고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6일 LA타임즈에 따르면 프랜시스는 시민권자인 잭 배리오스와 결혼했으나 밀입국 사실이 드러나 이민당국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았다. 불법체류 신분인 프랜시스는 6세때 부모와 함께 밀입국한 전력으로 인해 결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민당국은 프랜시스가 전쟁후유증에 시달리는 남편대신 자녀들의 양육은 물론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는 딱한 사정을 알게 된 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프랜시스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다 제대한 남편 잭 배리오스는 전쟁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없어 지난 1년 동안 프랜시스가 아들(3세)과 딸(1세)의 양육을 도맡았고 하루 15시간씩 일하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크리스 벤틀리 USCIS 대변인은 “프랜시스 케이스를 담당한 이민심사관이 프랜시스 가족의 딱한 사정을 매우 안타까워하며 구제방법을 찾기위해 매우 노력했던 것으로 안다”며 “추방될 처지였던 프랜시스에게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한 것은 인도적 차원의 예외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