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5년미만 영주권자 의보혜택 “포함” “제외” 논란

Date: 11/05/2009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안에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제외시키겠다고 밝혔음에도 의회에서는 여전히 불체자 문제와 5년 미만의 합법체류 영주권자들에 대한 혜택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불체자뿐 아니라 5년 미만의 영주권자에 대해서도 의료보험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으나 민주당 내에서는 불체자는 제외하지만 합법 체류 신분자에 대해서는 여건만 갖춘다면 정부 보조금 등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라틴계 단체들은 11시간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대기기간 철회와 함께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5년 대기기간 역시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만일 의회에서 불체자와 일정기간 이내 영주권자에 대한 보험 가입이 불허되면 현재 보험이 없는 합법체류자 100만명과 불체자 700만명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특히 이민자가 많은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140만명이 무보험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는 현재 400만명의 시민권자를 포함해 680만명의 무보험자에게 막대한 의료비를 주 재정에서 지출하는 실정이다.

공화당은 불체자 및 5년 미만 영주권자에 대한 의료보험 제공 삭제가 보험금 절감효과를 가져올 뿐아니라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자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96년부터 영주권 취득 후 5년 미만의 합법 체류자에게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인 조 윌슨(사우스캐롤라이나)이 양원 합동 연설중 불체자 혜택 제외를 밝힌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거짓말 하고 있다”고 소리친 이후 이 문제는 더 이상 공개적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다.

정가에서는 이미 불체자에게 국민의 혈세로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는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으며 백악관에서도 이를 공식화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의회에서는 합법 신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를 놓고 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상원과 하원에서는 운전면허 또는 소셜시큐리티 카드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 신분을 확인하다는 입장이만 공화당에서는 민주당 출신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불법 체류자들이 교묘하게 파고들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라며 추가 서류검증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또 정부 보조금을 받는 극빈층 기준에서도 공화당은 불법체류자들의 수입은 환산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수입이 포함되지 않으면 빈곤층 기준이 상향 조정될 것이므로 정부 지원금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