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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현금지원 수혜자' 입국 비상···이민국 '입국 거부' 규정 발표

Date: 11/03/2009
영주권 신청서류도 기각시켜

주정부나 카운티 정부에 '생활보호 대상자(public charge)'로 등록한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가 한국 등을 방문하고 미국에 입국하다 거부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어 해당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입국과정이나 영주권 수속중 신청자가 생활보호 대상자일 경우 입국이 거부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입국거부 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수속중인 이민 신청자도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를 정기적으로 수령받을 경우 서류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USCIS는 안내문에 '1999년 제정된 이민법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중이거나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 신청자가 생활보호 대상자일 경우 입국을 거부하고 영주권 서류도 기각시킨다'고 명시했다.

USCIS의 이번 안내문 발표는 최근 경기침체로 생활보호 대상자로 신청하는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서류승인이 기각되는 케이스가 덩달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규정에 따르면 입국거부나 서류가 기각되는 정부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생계지원비(SSI)와 빈곤가정용 임시지원금(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주.카운티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보조 프로그램이다.

이밖에도 메디캘 프로그램을 통해 너싱홈이나 정신치료기관을 장기간 이용하는 이민자도 생활보호 대상자 규정에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반면 메디캘 프로그램을 통해 면역테스트나 증세를 치료받거나 임산모와 영아를 위한 푸드스탬프나 영양보조 프로그램(WIC) 공립학교 입학 등 교육관련 보조 응급서비스 등은 생활보호 대상자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1.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