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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종교·투자이민 3년 더 연장···전도사·반주자·행정업무자등 혜택

Date: 11/03/2009
지난달 말로 마감된 종교이민 프로그램과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3년동안 재연장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종교이민과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오는 2012년 9월 말까지 연장시키는 조항이 포함된 국토안보부 세출안에 서명했다.

세출안에 첨부돼 통과 프로그램은 전도사나 반주자 행정업무자 등을 위한 종교이민 프로그램과 투자이민 외에도 인터넷 신원조회(E-Verify) 프로그램과 의료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의료 관계자들의 귀국조항을 면제해주는 콘래드 30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연장이 확정됨에 따라 전도사나 반주자 행정업무자 등으로 종교이민을 신청한 외국인과 투자이민자들의 영주권 신청서 수속도 중단없이 계속된다.

국무부는 이달 초 발표한 영주권 문호에서 프로그램이 마감될 경우 신청서 접수 및 수속이 중단된다고 알렸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영주권 문호와 상관없이 서류 접수 및 수속은 계속 가능하게 됐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