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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재외 공무원 자녀 외국국적 취득 자유화

Date: 11/03/2009
한국 외교통상부는 최근 재외공무원 가족들이 외교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재외공무원 본인의 경우 외국국적 또는 외국영주권 취득과 보유를 현행대로 계속 금지하되, 배우자 또는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의 경우 외교부 장관의 사전승인 제도를 폐지토록 했다.

외교부는 “현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국적 변경, 해외 이주의 자유 포함)를 재외공무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외교부는 또 “가족들의 외국국적 취득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국내 공무원과의 형평성과 국제적 추세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의 이같은 방침에 재외공관 공무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LA총영사관의 한 영사는 “외교관 가족들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현지에서 출생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많지 않다”면서도 “그래도 교육 문제 등으로 현지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필요한 절차가 쉬워진다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