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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의료개혁 성사돼도 영주권자 100만 제외

Date: 10/26/2009
이민단체들 반발

현재 진행 중인 의료보험개혁이 성사되더라도 합법 영주권자 100만명 가량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이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연방 상ㆍ하원 분과위에서 승인된 맥스 보커스 상원재무위원장의 의보개혁안을 분석한 결과,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안된 초기 이민자들 중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약 100만 명은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측됐다.

보커스 법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혜택 범위를 빈곤선의 133%인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3만 달러까지로 확대시키고, 메디케이드 자격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게는 보험구입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웰페어 개혁법은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 이내에는 메디케이드를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빈곤선 133%선 영주권자들은 메디케이드 혜택은 물론 보험구입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게 MPI의 설명이다.

영주권 취득 5년 이내 빈곤선 133%선에 해당되는 영주권자는 보험이 없는 420만명의 합법 영주권자 가운데 25% 가량인 10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민단체들은 “시민권자과 동등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영주권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안됐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현행 웰페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