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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기소 불체 청소년 마구잡이 추방안돼” 유죄때만 신분 통보

Date: 10/22/2009
샌프란시스코 수퍼바이저 위원회 법안 개정

불법체류자의 천국으로 불리는 샌프란시스코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20일 지난해부터 실시돼 오던 중범 기소 청소년들의 체류신분에 대한 이민국 통보 정책을 유죄가 확정된 상태에서만 통보 하도록 바꾸는 개정안을 찬성 8 반대2로 통과시켰다.

이날 변경안에 따르면 불법 체류 청소년의 경우 범법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돼야만 경찰이 이민국에 신분을 통보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1989년 범법 청소년들의 체류 신분을 연방당국에 동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불체자 보호 도시’ 조례안을 만들어 시행해 왔었다. 그러나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해 중범죄를 잇달아 저지르자 개빈 뉴섬 시장이 지난해 5월 행정명령을 통해 그해 여름부터 유죄 확정에 관계없이 중범 행위로 기소된 모든 불체 청소년들을 이민국에 통보, 1년새 100여명이 이민국에 인계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과테말라에서 14살 때 불법으로 미국에 건너와 살았던 데이빗 캄포스 수퍼바이저가 제안한 것이다. 그는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에 대한 이민국 통보는 당연한 일이지만 무혐의나 결백이 입증되는 선량한 청소년들까지 가족과 생이별을 하는 비극은 막아야 한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주 수퍼바이저 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거친후 뉴섬 시장에게 상정될 예정이지만 시장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이 거부해도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거부권을 다시 번복할 수 있는 충분한 지지표를 확보한 상태여서 시행이 확실시 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실 나산 발라드 대변인은 이날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시가 연방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기소된 청소년에 대한 이민국 통보 정책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검사실은 두달전 뉴섬 시장에 보낸 법률 검토서에서 시공무원들이 연방 이민국에 불체 청소년들을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조례는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 했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는 캘리포니아 도시중 유일하게 시와 카운티 정부가 동일 체재로 운영되며 시장이 카운티 정부의 수장을 맞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