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사망시 외국 배우자 영주권신청 허용
Date:
10/22/2009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게 된 외국인 배우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연방 의회는 20일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결혼 후 2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소위 ‘미망인 벌칙 조항’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안보부 지출법안에 첨부된 이 조항은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시기나 결혼기간에 관계없이 외국인 배우자와 그 자녀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하기 이전에 사망한 외국인 배우자들은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해 추방되거나 추방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0. 21)
연방 의회는 20일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결혼 후 2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소위 ‘미망인 벌칙 조항’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안보부 지출법안에 첨부된 이 조항은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시기나 결혼기간에 관계없이 외국인 배우자와 그 자녀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하기 이전에 사망한 외국인 배우자들은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해 추방되거나 추방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