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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시민권자 사망시 외국 배우자 영주권신청 허용

Date: 10/22/2009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게 된 외국인 배우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연방 의회는 20일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결혼 후 2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소위 ‘미망인 벌칙 조항’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안보부 지출법안에 첨부된 이 조항은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시기나 결혼기간에 관계없이 외국인 배우자와 그 자녀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하기 이전에 사망한 외국인 배우자들은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해 추방되거나 추방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