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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비성직 종교이민 3년연장

Date: 10/21/2009
연방 상원이 20일 비성직자 종교이민(EB-4)과 투자이민 파일럿(EB-5) 프로그램 3년 연장 등을 포함한 2010회계연도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하원을 통과한 이 예산안은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 예산안은 ▲EB-4 ▲EB-5 ▲전자노동확인제(E-Verify) ▲외국인 의사 고용 프로그램(Conrad 30) 등 4개 이민프로그램을 2012년 9월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