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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병역의무 마치면 이중국적 인정추진

Date: 10/19/2009
정부 국적법 개정안 마련

한국 정부가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등 ‘이중국적’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법무부와 대통령 직속미래기획위원회는 현재 외국 인재와 해외 입양아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국적법 개정안의 개정 범위를 확대해 군복무를 마친 재외국민의 경우 국적 상실의 불이익을 없애 사실상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적법은 이중국적자에 대해 만22세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 중 병역의무를 마친 자는 2년 안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게 돼 있다.

국적법 개정과 관련 일각에서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완전히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병역의무와 무관한 여성의 경우는 무조건 이중국적을 허용하거나 2년간 영어교사 등으로 봉사활동을 하면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채택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석동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의 하나로 이중국적자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