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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돈·시간 많이 들어 불체자 색출 줄었다

Date: 10/16/2009
지방 경찰 ‘수감자 신분조회 협약’ 종료 잇따라

미국의 일부 주 및 지방 경찰청들이 이민세관국(ICE)과 협약을 맺고 구치소내 수감자의 체류신분을 조회해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비용의 과다지출 등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법 287(g)에 따라 시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주 및 지방의 경찰청이 ICE와 협약을 맺고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체류신분 확인(SAVE) 프로그램에 접속해 관내 수감자의 체류신분을 조회, 불법 체류자의 경우 구치소에 파견된 이민국 직원을 통해 연방 불법체류자 수감시설로 이송한 후 추방절차를 밟도록 하는 조치.

그러나 일부 지방 경찰당국은 이 프로그램이 시행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너무 소요되고, 이민자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부작용이 있어 불만을 제기하거나 협약을 연장하지 않으려는 사례도 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 프레이밍햄시 경찰청은 이 프로그램이 직원들에게 불법 체류자의 추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지만 예산을 뒷받침할수 없어 ICE와의 협약을 9월말로 종료했다. 프레이밍햄시의 폴 샤스타니 경찰청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ICE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 287(g) 프로그램에 가입했지만 큰 효과가 없다고 협약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텍사스주 휴스턴시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빌 화이트 휴스턴 시장의 대변인이 전했다.

프랭크 미셸 휴스턴 시장 대변인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경찰관들이 이민법 집행을 위한 훈련을 받아야 하고, 일부 범죄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신고한 범죄 용의자가 자칫하면 추방까지 당할수 있는 점을 우려해 범죄신고에 소극적일수 있다고 우려했다.

LA 카운티 경찰청의 경우 현재 ICE로부터 이 프로그램 참여기간을 90일간 연장하자는 제안을 받고 있지만 이의 수락여부를 놓고 숙고를 거듭중이다.

특히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의 경우 조 아르패오 경찰청장이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인종분류를 시도하고 인종차별을 한것으로 드러나 ICE가 이 프로그램의 집행권을 중단시키고, 법무부가 조사를 진행중이다.

287(g) 프로그램은 작년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에서 처음 시행된후 현재까지 50여개 구치소에서 시범적으로 가동돼 왔다. ICE는 현재 2012년까지 이 프로그램을 미 전역의 구치소로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0. 16)